대학 내 재학생 운동장 사용방법 안내
- 날짜
- 2024.11.06
- 조회수
- 171
- 김수진
- 분류 : 학과소식
대학 내 재학생 운동장 사용방법 안내
운동장 잔디공사 이후 외부 이용자가 급등하여 교내 시설물은 재학생 우선 사용이 원칙이므로, 외부 이용자가 불법으로 사용을 막기위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.
대상: 재학생
이용료: 무상
이용방법: '시설 사용승인 신청서(붙임)을 사용 전날까지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제출
(외부인 대여로 인한 사용 중복 방지예방)
기타안내: 1) 사용 중복 방지를 위해 이용 전달까지 꼭 제출
2)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여 방행되는 일은 책임 X
첨부파일
-
시설 사용승인 신청서.pdf
[pdf,21.8 KB][27 hit]